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
온라인에서 상품 판매를 하려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1. 판매 준비하기 진행

플렉스지 회원가입 후에 [판매 준비하기] 팝업 안내에 따라 필수항목을 모두 진행해 주세요.

2. 전자결제(PG) 신청

PG를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.

  •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에스크로)이 필요합니다.
  • PG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도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전 PG 가입을 완료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3. 통신판매업 신고

관할 소재지 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· 온라인 신청 방법

  1.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, 회원가입 진행
  2.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
  3.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로 이동
  4. [신청하기] 버튼 클릭
  5.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(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) 첨부
  6.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
  7. [신청하기] 버튼 클릭
  8.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,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

· 방문 신청 방법

  1. 관할 구청 민원 봉사실에 방문
  2.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
  3.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 제출
    • 공통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
    • 개인사업자 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    • 법인사업자 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도장, 법인 인감증명서
  4.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,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후 수령